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학생들을 인솔해 빨치산을 찬양하는 추모전야제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김모 전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인솔해 빨치산 활동을 미화 찬양하고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표시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추모제의 성격 등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한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ㆍ2심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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