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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위장결혼식' 홍성엽씨 사후 8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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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위장결혼식' 홍성엽씨 사후 8년 만에 무죄

입력
2013.03.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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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른바 'YWCA 위장결혼식'사건에서 신랑 역할을 맡았던 홍성엽(1953~2005)씨가 사후 8년 만에 학창시절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 전두환 소장 등 신군부 세력이 계엄 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 하자 1979년 11월 24일 재야 활동가 등 500여명이 서울 YWCA회관에 결혼식을 가장해 모인 뒤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임성근)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선고받았던 홍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위헌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긴급조치 1ㆍ2ㆍ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홍씨는 연세대 재학 당시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하는 벽보를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투옥됐으며, 1979년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다시 옥고를 치렀다. 홍씨가 2005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홍씨의 동생은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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