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부가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힌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기간 동안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교육시장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억제하는 정도다.
이 법에는 초ㆍ중ㆍ고의 내신 시험과 고입ㆍ대입전형에서 교육계획을 앞서 나가는 시험문제를 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 법을 근거로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산하에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 시험문제를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교과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를 출제할 경우 학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닌 교육과정의 범위나 수준을 벗어나 시험 출제하는 걸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대입전형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선행학습의 요인은 내신시험, 속진형 교육과정, 학원의 선행교육상품 등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시험요인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법이 무력화되는 길을 가는 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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