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해 지급되는 금액이 수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작년 제보도 5건에 3,92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쳐 오히려 전년(4,350만원)보다 줄어든 실정이다.
그런데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을 10억원으로 상향한 뒤 제보가 증가하자 금감원도 포상금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7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고 소액포상금도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대법원이 주가조작 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양형 기준을 강화한 것도 함께 고려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작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의 형량을 최고 징역 15년으로 높였다.
한편 주가조작 등에 해한 추적을 강화를 위해 정부 내에서는 주가조작 혐의자의 통신기록 조회,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을 떼어내 ‘경제중수부’를 만들거나 금융위 안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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