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태화강 회귀어류에 대한 불법 포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황어, 연어, 은어 등 3종을 시보호 야생생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어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어는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은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시보호 야생생물 보호기간으로 정해 관계 전문가와 시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시보호 야생생물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보호대책 마련으로 쇠스랑과 돌을 이용한 황어 포획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잡는 것도 불가능해져 회귀어류의 안전한 산란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회귀어류의 생태자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과 행정 지원을 위해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호기간에 회귀어류를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및 고사시킬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시 야생동ㆍ식물 보호조례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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