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에서 야간에 고객전화 받는 일을 하는 김지민(가명)씨는 얼마 전부터 두통, 소화불량 등을 앓고 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회사의 근무방침 때문이다. 이 회사는 야간 근무시간 내내 모든 컴퓨터의 사용내역을 녹화한다. 또한 야간 근무자들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는 표시로 20분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뜨는 근무점검 창에 체크해야 한다. 김씨는 "근무점검 체크를 늦게 하지 않았는지 계속 신경 쓰다 보니 신경성 질환이 올 정도"라며 최근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7일 인권위가 발간한 '정보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위와 같은 정보인권 민원 수가 11년새 20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받기 시작한 2001년 31건에서 지난해 6,386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접수된 총 민원 수는 3만7,24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CCTV, DNA 검사 등 정보프라이버시 민원이 3만1,749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접근권과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민원이 각각 3,504건(9.4%), 1,778건(4.8%)으로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채취한 DNA 시료와 해당 정보의 폐기 방법 등에 대해 정부가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독려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데다 해킹,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원화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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