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째 정부가 적자를 메우고 있는 군인연금이 7월부터 더 내고 비슷하게 받는 식으로 개편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보험료율 인상 등 적자 구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들이 내는 기여금은 늘리되 연금 수급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군인연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군인들이 내는 기여금과 받는 연금액의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과세 대상 수당)으로 바꾸고 납부 비율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해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납부를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전역할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급여 산정 기준을 '퇴역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꿔 연금 수급액은 늘지 않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27% 많은 기여금을 내고도 수급하는 연금의 액수는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여금 확대로 연간 국고보조금(2012년 1조2,499억원) 규모를 2,000억원 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09년 3월 처음 안이 나온 군인연금 개편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4년이나 걸렸다. 국방부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업무 수행과 짧은 정년, 제대군인 재취업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정부의 적자 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데다 군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 법안은 발의, 폐기를 거친 끝에 지난달 26일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다른 특수직역 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010년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개혁이 한 차례 이뤄졌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 적자 폭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현재 40~50% 수준이지만 공무원ㆍ사학연금은 66% 수준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부터 적립금이 고갈돼 올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선 예산 1조8,953억원을 들여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에는 이 연금 적자 규모가 48조6,5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은 2023년 보험료 수입을 지급액이 추월하고,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은 보험료율(현행 가입자 7%, 국가 7%) 인상이다. 신화연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직역연금은 급여가 이미 결정된 '확정급여' 방식이어서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 이상 국고를 계속 쏟아 붓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은 "사학연금의 경우 취학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교원 수가 급감한 탓에 돈을 내는 신규 가입자 수가 줄고 돈을 받는 퇴직자 수는 급증해 재정 악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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