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前官) 변호사 출신 공직 후보자들이 맡았던 수임 사건 내역 및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그간 전관들의 사건 수임 내역은 변호사법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이유로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여야 모두 전관예우의 폐해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정안은 통과가 유력하다.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에 따르면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서울변회 회장단과 만나 "다음주 중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전관 후보자가 수임했던 총 사건 건수 및 내용, 건별 수임료 등을 전부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사건 수임 내역만 관리했던 법조윤리협의회가 앞으로는 사건당 수임료까지 신고를 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시기가 아니어도 공익적 목적일 경우 국회가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 내역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 감시를 위해 2007년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만들어진 독립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도 그간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내세워 수임 내역 제출을 거부해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경우 로펌 재직시 월 1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들어 수임 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황 장관의 수임 내역을 보유하고 있던 법조윤리협의회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수임 내역 제출 의무화 방안은 황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관예우를 받았던 이른바 '회전문 인사'가 공직에 돌아오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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