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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前 차관 등 ‘성접대’ 의혹 10여명 경찰,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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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前 차관 등 ‘성접대’ 의혹 10여명 경찰, 출국금지 요청

입력
2013.03.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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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사건 관련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국금지 대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포함돼 있으며, 대상자들의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외에 대상자 중에는 그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전 수도권 모 대학병원장, 윤씨를 고소했던 50대 여성사업가 K씨의 부탁을 받고 윤씨에게서 벤츠 승용차를 찾아온 P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착수 10일이 지났지만 유일한 물적 증거였던 성관계 동영상 분석에 실패하는 등 성과가 없자 관련자 출국금지 및 소환 등 강제수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확보한 윤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윤씨가 검찰 및 경찰 관계자의 유선전화나 업무용 휴대폰 10여 개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전화번호 사용자 내역을 요청했다.

윤씨가 전 경찰 총경 Y씨와 억대 돈 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상가 분양자들에게 보낸 윤씨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는 '윤씨가 2003년 5월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상가개발비 70억원 중 1억2,000만원을 Y씨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가 분양자들은 윤씨가 돈을 빼돌려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으나 검찰은 조사 결과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윤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Y씨는 윤씨와의 돈 거래에 대해 "2002년 사업이 어렵다고 해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준 정당한 거래이며 당시 대출 서류도 갖고 있다"면서 "윤씨와는 1995년부터 친하게 지냈지만 사건 관련 청탁 등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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