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0만~1,000만원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과 이들로부터 면허를 빌려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27일 대가를 받고 의사면허를 빌려준 이모(66)씨 등 의사 2명과 이들로부터 의사면허를 빌려 수년 간 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올린 병원 사무장 김모(48)씨 등 모두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의사 8명에게 월 800만~1,000만원씩을 주고 의사면허를 빌려 연천군 전곡읍에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에만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3,7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지병으로 투병 중이거나, 고령으로 스스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 중 말기 암 등으로 투병 중인 자들은 제외하고 이씨 등 2명만을 입건했다"며"김씨 등이 허위로 수령한 요양급여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공단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천=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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