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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 통과됐는데 김재철 사표 제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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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 통과됐는데 김재철 사표 제출… 왜?

입력
2013.03.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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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60) MBC 사장이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사장은 전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되고 조만간 열릴 MBC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다.

MBC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방문진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며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규정상 MBC 사장의 사표는 제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김 사장의 사퇴 결정에 대해서는 해임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시각과 또 다른 꼼수라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방문진의 여권 측 김용철 이사는 "해임이 결정됐으나 법적인 처리를 하기 전에 본인이 그만둘 수도 있다고 본다"며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권 측 권미혁 이사는 "방문진 뜻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방문진이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은 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MBC 노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임원이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에 의해 퇴임하면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미리 사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정은 사장에 대해 근속 매 1년마다 5개월 분의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사장의 경우 3년치로 2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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