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임 되자마자… 검찰, 김재철 수사 속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임 되자마자… 검찰, 김재철 수사 속도

입력
2013.03.27 12:11
0 0

검찰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김재철 전 MBC 사장 수사를 위해 최근 지방 MBC 3곳에 무용가 J씨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전 사장이 전날 전격 해임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김 전 사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주MBC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전주MBC에 ‘전주 대사습놀이 한마당’ 행사와 관련, 전주 MBC가 무용가 J씨와 체결한 계약서와 금원 지급 일자, 협찬계약서와 협찬사의 협찬금 입금 일지, MBC 본사 지원금과 전주MBC 자체 분담금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 전 사장은 J씨가 이끄는 무용단을 전주 대사습놀이 한마당 부대 행사에 출연시키라고 지시하고 J씨 등이 이례적으로 높은 출연료를 받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안동MBC와 청주MBC도 무용가 J씨가 참여했던 관련 행사 예산과 입출금 내역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경찰이 1월에 송치한 사건이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MBC 노조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무용가 J씨에게 억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지난해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또 김 전 사장이 J씨와 함께 충북 오송시에 8억원대 아파트 3채를 구입한 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한 채는 김 전 사장 명의로 계약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1월 송치했으나 검찰이 추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