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외국인학교가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국인 학생들을 정상 입학인 것처럼 속여 선발해 인가 받지 않은 대안학교에 등록시켜 가르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따르면 지난주 한 학부모 A(51)씨가 "서울의 B외국인학교가 지난해 6월부터 10여명의 무자격 학생들을 입학시켜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처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게 했다"며 "한 해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하고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
외국에 1년 반 정도 살다 온 A씨의 자녀들은 총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입학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B학교 측으로부터 "한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의료보험 사본만 제출하면 입학이 가능하다.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에서도 학력이 인정돼 미국 대학입학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A씨는 초등학생 자녀 3명을 입학시켰다. B학교 교장 명의의 입학허가서와 재학증명서도 발부받았다. A씨는 "학교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1인당 발전기금 500만원, 입학금 30만원, 입학시험료 40만원, 수업료 1,700만원 등 B학교 학생과 같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자녀들이 B학교가 아니라 B학교와 같은 재단의 대안학교에 등록돼 있고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알고 보니 주변에 속아서 입학한 아이들이 10여명이나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녀들을 모두 전학시켰고,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무인가 시설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B학교는 현재 방학 기간이어서 통화가 되지 않았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