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 10명이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상장기업 회장,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및 주가조작 관여자 10명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D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회사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자 전업투자자 6명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공모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2011년 1월 사이, 2011년 2월 등에 걸쳐 고가매수, 가장매매 주문 등 1,500여 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가 적발됐다. 또 A회사 회장은 사채업자 등에게 대출담보로 제공한 회사 주식이 반대매매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 시세조종 전력자인 계열사 대표 및 외부 주가조작 전문가에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역시 2011년 1~4월 사이 1,500여 차례에 걸쳐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담보로 맡긴 주식이 일시에 반대매매에 들어가 주가가 폭락하면서 되레 7,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K사 대표이사는 회사자금 횡령 사건 발생과 결산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결거절이 나왔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 26억원 규모의 손실을 피했다. 그가 내놓은 주식을 사들인 개미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금감원은 “자금력이 취약한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반대매매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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