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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교육감 "학생인권 옹호관 조례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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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교육감 "학생인권 옹호관 조례 무효 소송"

입력
2013.03.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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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9월쯤 내놓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문 교육감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반발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7일 대법원에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6일 시의회에 알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모법인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니 함께 법률적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ㆍ홍보 등을 책임지는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한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문 교육감이 이를 공포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또 9~10월쯤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했던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지난달 구성돼 두 차례 회의를 가진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방안 추진 협의회'에서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한 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교육청은 이르면 다음달 실무진을 꾸려 개정안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최홍이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내놓을 교권조례ㆍ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조례에 따르면 학칙으로 학생 소지품 검사를 정할 수 있고, 동성애나 미혼모 보호 조항도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교육감이 인권조례를 나쁜 것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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