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깨트려야 한다. 정상적으로 쓰는 경우에도 오해를 받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영주시의회 황병직(50)의원은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보조금 지원 문제점 개선 권고안 내용을 조례에 모두 담은 건 영주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서 교부결정, 집행, 정산검사,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심사하고 공개하는 것은 물론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항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주시의 경우 2008년부터 작년까지 상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정산부실, 집행부적정, 관리감독부실, 횡령 등 21건을 지적 받았다고 밝혔다. 시의회 감사 때에도 항상 문제점이 불거지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영주시가 지난해 5,000만원 이상을 민간보조금으로 지급한 사례만 130여건에 이른다.
"보조금으로 지은 건축물이나 시설들을 담보로 제공, 대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환수조차 못하는 등 사유화로 인한 폐단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조례에는 건물 토지는 10년, 기계 장비는 5년 동안 명도 양도 교환 등을 못하게 하는 강제규정도 담았다.
황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각종 폐단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고 세금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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