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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지구 위법 드러나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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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지구 위법 드러나면 검찰 고발

입력
2013.03.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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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해룡·율촌산단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순천신대지구의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시공사 특혜 의혹과 부실시공을 조사 중인 전남 순천시의회가 감사원 감사 의뢰 및 법적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위는 "신대지구가 5년간 9차례 설계 변경을 통해 외국인 투자촉진과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개발 목적이 상실되고 상업용지와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등 공공성이 약화되고 시행사 이익을 위한 개발로 전락됐다"며 "개발계획 변경과정 등에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2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특위는 신대지구 시공사인 (주)중흥건설과 자회사인 시행사 (주)순천에코밸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한 1차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결과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3만5,232㎡의 부지 전량이 단독주택용지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인구 수용계획 3만명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도 시공사인 중흥건설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3,618가구나 증가했다. 아파트 크기도 당초 소·중·대형이 균형을 맞췄으나 중형 위주로 변경돼 분양이 용이하게 했다.

상업시설용지도 당초 5만409㎡에서 6만5,489㎡로 늘고 보행자도로, 공공용지는 사라졌다. 순천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유보지 2만7,000㎡는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가 바뀌면서 교육청에 유상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위는 부지 용도가 바뀌면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시행사에게 돌아갔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신대지구 내를 관통하는 신대천 수질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며 가로등을 노면에 설치해 1평이라도 땅을 더 팔아먹기 위한 시공사의 꼼수가 드러나고 가로수 식재와 보도블럭 부실시공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부실시공 문제는 단지 조성 후 관리권이 순천시로 넘어오도록 돼 있어 순천시 책임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관련 후속 조치와 함께 순천에코밸리 전·현직 대표와 중흥건설 임원진에게 2차 출석을 요구한 뒤 내달 2일부터 2차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사특위 임종기 의원은 "개발 계획 변경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시공사, 시행사의 위·탈법 행위는 없었는지 세밀히 검토 중이다"며 "전남도의회 특위 구성 촉구와 감사원과 국회 감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인 해룡·율촌산단의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신대지구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300만㎡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조성공사를 마치고 현재 부지 용도별로 활용에 들어간 상태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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