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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입력
2013.03.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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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항변에도 "불출석을 할 만큼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용진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엄격한 책임감의 잣대로 모든 경영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의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고 임원들을 대신 출석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지선 회장은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도리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회사 대표가 대신 출석했고, 정 회장이 젊은 경영인으로서 사업에 매진해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부회장과 정 회장은 지난해 10, 11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가 사회문제가 되자 국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혐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 정 회장을 벌금 4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두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1회 재판으로 심리를 마쳤다. 정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18일,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11일 열린다. 한편 같은 혐의로 역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도 27일, 4월26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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