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일수록 법치를 강조한다. 역설적으로 후진 사회에는 그만큼 탈법과 위법 불법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치의 내용은 어떨까. ‘All law is voluntary, and most laws don’t apply to most people’모든 법은 자의적이며 대부분의 법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다. 한국처럼 후진 정치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법치’얘기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법치의 후진국이라는 뜻이 된다.
Law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이미 6세기경에 ‘to wage one’s law’, ‘to lose one’s law’의 뜻으로 쓰여 선서(oath, sworn)를 강조하는데 사용되었다. 물론 law는 lie(놓다, 두다)에서 연유된 것이고‘규칙을 내려놓다 마련하다’의 의미로 시작되었다. 이 용어도 통치자 입장에서는 ‘a rule of action’의 뜻이 되고 피통치자인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a rule of obeyance’(복종해야 할 규칙)가 되었다. 특히 영국 같은 왕권에서는 이러한 권위를 강력하게 내세웠고 (Jones’ Blackstone, Bancroft-Whitney Co, 1915) 미국의 독립선언서(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는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에서 소개한 대로 Law자체보다는 평등과 법 정신을 강조했다.
법이 나라마다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주인이 법도 바꾼다.’(New lords, new laws.) ‘법이 많아질수록 정의는 실종된다.’(Much law, but little justice) ‘법이 인간을 다스리지만 이성이 법을 지배한다.’(Law governs man, reason the law) 등을 참조하면 법은 유일무이한 가치도 아니거니와 법의 기초도 결국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상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은 이성의 집합체여야 할 법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만큼 법의 잣대는 자의적이라는 방증이다. 속담 중에는 ‘There’s one law for the rich, and another for the poor’(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고 ‘Possession is nine points of the law.’(많이 가진 자가 장땡) ‘The law is not the same at morning and at night’(아침의 법과 저녁의 법은 다르다)이나 ‘Law catch flies but let hornets go free’ (법은 거물은 풀어주고 잔챙이만 잡는다) 등이 있다. 모두 법치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한다. 게다가 ‘A good lawyer, an evil neighbor’(훌륭한 변호사는 나쁜 이웃) ‘The better lawyer is the worst Christian’(훌륭한 변호사는 최악의 기독교인) ‘A good lawyer must be a great liar’(훌륭한 변호사는 대단한 거짓말쟁이) 등을 보면 법이야말로 기득권자들의 지배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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