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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사내하청 판단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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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사내하청 판단 “헷갈리네”

입력
2013.03.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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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 최근 시비를 가리는 기관들이 일관성 없는 판단을 잇따라 내려 되레 현장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사내 소식지 ‘함께가는 길’을 통해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판정ㆍ판결 발표 때 마다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결론을 낼 수 없어 소모적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제 일관된 법적 판단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51개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 447명이 제기한 부당징계ㆍ해고에 관한 판정에서 32개 업체는 불법파견, 19개 업체는 적법도급이란 결과를 내놓았다.

중노위는 의장(조립)부 30개, 차체부 1개, 도장부 2개 등 총 32개 업체(1개 업체 의장ㆍ차체부 중복)는 불법파견에 해당돼 실질적인 사용자가 현대차라고 밝힌 반면 도장부 3개, 품질관리부 2개, 생산관리부 6개, 엔진변속기 4개, 시트 4개 등 총 19개 업체는 합법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부는 적법, 일부는 불법’이란 이번 판정을 놓고 노사의 입장은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갈라졌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중노위 결정으로 현대차의 광범위한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났으며, 고용노동부는 32개 업체를 즉각 폐쇄조치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측은 “중노위가 사내하도급 19개에 대해 적법판정을 내린 만큼 비정규직지회가 주장하는 전원 정규직화 요구는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앞서 2011년 9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아산공장의 도장공정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지만 지난해 6월 중노위는 도급으로 판정하는 등 종전 결과를 뒤집은바 있어 이번 중노위 판단도 새로운 논란거리다.

실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년 12월 울산공장에 대해 2ㆍ4공장과 엔진공장, 시트공장은 도급, 1ㆍ3공장은 파견으로 판단한 반면 중노위는 이번 울산공장에 대해 도장, 품질관리, 엔진부문은 도급, 도장 일부와 차체, 의장부문은 파견으로 판단하는 등 같은 공장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렸다.

특히 사건 당사자인 현대차와 비정규직노조는 이번 판단에 불복,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어 사건의 시비(사용자성 판단)를 다시 따질 수 있어 이번 중노위 판단도 얼마든 뒤집어질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청의 도급과 파견, 근로자 지위 등 문제에 대해 대법원과 관할 법원, 중노위와 지노위, 울산공장과 아산ㆍ전주공장 등 주체와 객체에 따라 판결 때 마다 결과가 상이하게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합의체와 같은 통합적 판단을 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회사 나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하청노조 문제의 선도적 대책으로 최근 ▦2016년까지 3,500명 신규채용(올해 1,750명 우선 채용) ▦중장기 사내하도급 인력운영 선순환체계 구축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내협력업체 해고자 114명 재입사 추진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 등을 제시한 상태다.

윤갑한 현대차 대표이사는 “결국 문제 해결은 철탑농성이나 파업이 아니라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 협의 속에서만 가능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중단된 특별협의를 조속히 재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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