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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장애아, 사전 등록 지문으로 가족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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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장애아, 사전 등록 지문으로 가족 찾아

입력
2013.03.2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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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고 헤매던 정진지체장애아가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전에 미리 지문과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가족을 찾았다. 이 제도를 활용해 실종아동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1시30분쯤 동구 불로동에서 헤매는 김모(9)군을 발견, ‘실종아동찾기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신원을 확인해 김군의 엄마 권모(33)씨에게 1시간40분만에 인계했다.

경찰은 김군이 사는 주소나 연락처 등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지문을 조회,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본인이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사진,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하고 유사시에 이를 활용해 신원확인과 보호자를 찾아주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7월 시행 후 25일 현재까지 대구지역에는 어린이와 장애인, 치매노인 등 모두 6만9,237명이 등록했다. 민간업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방문해 실시하는 단체등록은 이달 말로 종료되며, 이후에도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미 주민등록증이 있는 치매노인들이 실종됐을 때도 효과가 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지문조회는 지문을 뜬 뒤 경찰청에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 때까지는 보호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다”며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면 1시간도 되지 않아 인적사항과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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