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을 위해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일 뿐이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씨 3명이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부미용 목적으로 의사 진단 하에 시술을 받은 것이지 절대 의료 외 목적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장씨 측 변호인은 "여자 연예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미용 목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관리를 받은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연예인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운동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데, 다 해봤지만 몸매 관리를 위한 전문 시술이 필요했다"며 "(지방분해를 위한) 카복시 시술에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돼 관행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시술 받았을 뿐,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나 중독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병원 2곳에서 카복시 시술 등과 함께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씨와 장씨도 비슷한 시기 각각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프로포폴을 42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현영(37)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들 3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의 피부·성형외과 원장 안모(47)씨와 산부인과 원장 모모(45)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모 원장은 2012년 4월 피해자 A씨를 상대로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한 뒤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A씨의 장기를 손상해 사망케 한 혐의(과실 치사)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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