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다음달부터 2.2% 오르고 기초노령연금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국민연금 월 기본 연금이 4월부터 2.2% 인상돼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이 1,000~3만5,000원 오른다고 25일 밝혔다. 2011년도, 2012년도 인상률은 각각 2.9%, 4.0%였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를 부양할 경우에는 연간 24만1,550원(기존 23만6,360원), 18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할 경우에는 연 16만1,000원(15만7,540원)으로 오른다.
또 다음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도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2,2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데 지난해 가입자 평균소득이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오른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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