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용량 광고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소송전이 가열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월 유튜브에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가 공개돼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배소송을 낸 바 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인데도 LG측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원해 각종 소송에 무대응해 왔으나 경쟁사가 소송 외에도 터무니없이 온라인 비방광고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비방이 도를 넘어섰다는 게 삼성 측의 판단이다.
양사의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 7월부터. 당시 삼성전자는 900ℓ 냉장고를 내 놓으며 '세계 최대용량'을 강조했는데, 한 달 뒤 LG전자가 910ℓ 냉장고를 곧 바로 출시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채워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는 내용의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란 동영상을 올렸고 발끈한 LG전자가 자의적 실험을 정부 규격에 따른 것처럼 광고했다며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고 삼성이 동영상을 삭제하는 선에서 양사의 갈등은 봉합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LG전자가 지난 1월 ▲삼성전자 허위광고로 인해 브랜드가치가 최소 1% 이상 훼손됐고 ▲반박광고비로 5억여원이 소요됐다는 점을 들어, 서울남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삼성이 이날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확전되는 양상이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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