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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50개 계좌에 18조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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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50개 계좌에 18조6000억원

입력
2013.03.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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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해외 금융계좌 실태가 새삼 주목 받고 있다. 그가 수십 억원대 해외 금융계좌를 2011년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처음 도입했다. 국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같은 해 개인 211명이 9,756억원, 법인 314개가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다. 국세청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2012년 신고분은 법인 계좌 350개, 개인 계좌 302명으로 더 늘었다. 전체 신고 액수도 2011년 1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6,000억원으로 61.7%나 급증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제도를 더 강화했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것. 해외계좌 신고 대상도 은행계좌뿐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했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 '10억원 이상 계좌'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미신고 해외계좌는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는 탈세 자금으로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해외거래 기업들이 조세회피국 계좌에 비자금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처럼 본사를 조세회피국에 둔 채 한국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페이퍼컴퍼니(가공기업)을 설립해 허위 거래를 하는 등 역외탈세가 지능화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김앤장 출신인 한 후보자의 경우처럼 외국기업과의 국제소송이 늘면서 변호사들이 수임료 전체나 일부를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등 고액 전문직의 해외계좌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같은 역외탈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스위스 등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의심계좌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해 202건의 역외탈세를 적발하고 8,258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008년 30건, 1,508억원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정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집행해 은닉 재산이 양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기업과 고액 소득자의 해외 비자금 조성,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과의 가공ㆍ허위 거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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