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대전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대전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연리지 장애인가족협동조합'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연리지조합의 조합원은 장애인과 장애인부모,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됐고 발달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사회 공헌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해야 하며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실제적인 이익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운영사업에 제한이 없으며 신고만 하면 된다.
연리지조합의 첫 사업은 친환경 세차사업이 될 전망이다. 조합측은 물을 거의 사용하지않고 초음파를 이용한 멸균 세차 기술을 활용해 본격적인 세차장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친환경세차 사업은 이미 일본과 미국, 중국에서도 특허ㆍ의장등록을 받았다.
첫 세차장은 다음달 중순 시청에 문을 열 예정이다. 세차장 명칭은 장애인들을 고용한 시청 1층 로비의'건강카페'를 본따'건강 세차장'으로 붙이기로 했다.
시는 당초 청사내 야외주차장 3개면에 조립식 시설을 설치해 세차장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공유재산관리법과 주차장법 등 법적 문제가 불거져 장소를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했다. 세차장에서는 발달장애인 2명과 비장애인 1명이 팀을 꾸려 협동세차를 하게 된다.
조합측은 앞으로 공공기관과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출장세차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손규성 시 일자리특별보좌관은"건강카페처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걸려 쉽지 않았다"며"사회적 협동조합이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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