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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기 중개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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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기 중개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입력
2013.03.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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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수품 중개업체 관련 문제가 사회 이슈화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의 린다 김 사건과 비밀 유출사건 등이 서로 얽히며 무기도입사업이 마치 부패의 온상이 된 듯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혀 건전한 무기구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 무기중개상이라는 무역중개업은 시중에서 오퍼상이라 불리는 정상적인 상행위다. 해외 업체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부대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써, 상법 제6장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업의 범주에 속한다. 2000년 무역업자 신고제가 폐지된 이후 무역대리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되었다. 그러나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능력은 기본이고 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 무기체계에 대한 지식과 운영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무기구매 절차와 관련 규정의 숙지, 시장을 예측하는 감각이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 운까지 따라야 한다.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규모가 큰 종합상사로부터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전화기 한 대를 설치하고 거상의 꿈을 꾸는 소규모 업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해외업체는 왜 중개업자를 활용하는가. 한마디로 편하고 자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개업자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내에 사무실을 빌려서 지사를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하며 이들을 도와주는 한국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것이 싫다면 수시로 출장을 와서 장기간 머물러야 한다. 통ㆍ번역 서비스, 안내도 필요하고 수시로 변하는 한국의 구매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무기는 인터넷에서 간단히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므로 각종 구매정보의 획득과 교환, 제안서 제출, 시험평가, 협상, 사업관리 및 대금 지불, 전력화 배치, 배치 후 2~3년간 정비와 수리부속 보급 등 후속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자체적으로 어느 생산업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사를 대신할 중개업자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출할 때에도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수시로 대응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보고해주는 중개상을 이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시간대가 다른 국가라면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중개업자를 활용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가격은 장비의 성능과 경쟁의 유무, 후속군수지원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하게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개업자의 활용을 막는다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자사 인원을 상주시키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뜻이다. 수출업체 입장에서 보면, 중개업체 이용이 비용이 더 들고 효과가 없다면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모든 걸 처리하지 누가 이를 활용하겠는가.

그리고 수출업체와 중개업체의 관계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계약에 의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적인 영역이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중개업자가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고 말들이 많다. 리베이트란 판매자가 일정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음성적 행위이다. 의사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면 제약사가 각종 편의나 금전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중개업자는 구매자가 아니므로 리베이트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외업체의 업무를 대리하며 받는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오해하는 것인데, 수수료는 일반적 상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보수이지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아니다.

무기도입과 관련하여 과도한 폐쇄적 업무처리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이다. 적절한 공개와 개방적 시스템이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다. 과도한 비밀주의가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자에게 불법적 활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최근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한국의 국방분야 반부패지수를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한 점은 다행한 일이지만 부정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나성후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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