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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형량 강화, 13세 이상 청소년 성폭행 살해 땐 최소 2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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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형량 강화, 13세 이상 청소년 성폭행 살해 땐 최소 20년형

입력
2013.03.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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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참작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살인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경우 2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살인죄 형량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엄벌 여론과 달리 살인범죄의 양형 기준이 성범죄나 뇌물 등 다른 범죄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수정안은 연쇄 살인 등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대해 기존 형량 22~27년을 최소 2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20년 이상, 잔인한 범죄 수법 등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살인죄 양형을 전체적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6월부터 개정 시행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강도강간죄나 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강도강간죄 형량은 기존 5~13년에서 6~17년으로 늘었으며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최고형이 기존 11년에서 13년으로 상향됐다. 양형위는 이날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4월 22일 예정된 48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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