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이 29일 출범한다. 올해 4~10월 신청을 받아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신용대출 연체자 33만 명의 채무 원금을 최대 50%(약 1조5,000억원)까지 탕감해준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 2,000명과 20%대 고금리 대출자 6만 여명도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박 대통령이 18조원을 투입해 320만 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향후 확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행복기금 제외 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금융위원회가 25일 내놓은 행복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1조5,000억원 규모로 출범하는 행복기금의 양대 사업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고금리 대출자의 저금리 전환이다.
행복기금은 2월 말 기준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게 최대 5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지난해 9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셈이다. 행복기금은 이를 위해 국내 전체 금융사의 94%에 달하는 3,894개사와 채무조정 협약을 맺었다.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연체를 일시에 효과적으로 털기 위해서다.
행복기금은 올해 4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연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금융사에서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신청자의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감면율을 정하고 나머지는 10년 안에 분할 상환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연체 중인 134만명 가운데 21만2,000명을 감면 대상으로 예상했다. 이미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권이 넘어간 211만명 중에서도 11만4,000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들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채무조정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4~9월 연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자의 신청을 받아 4,000만원 한도에서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남은 빚을 제대로 갚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적발되면 감면 혜택은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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