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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재원, 공약의 1/10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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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재원, 공약의 1/10로 후퇴

입력
2013.03.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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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채무조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빚을 일부 탕감 받은 채무자들이 나머지 빚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 재산을 숨긴 경우 이를 찾아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대상을 약 32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내걸었던 '채무불이행자 322만명 구제'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재원 역시 박 대통령은 국민 세금 없이 1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체채권 매입 비용 7,948억원, 전환대출 보증재원 6,840억원 등 1조4,788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행복기금 재원이 10분의 1로 축소됨에 따라 연체자들이 감면 받는 빚의 규모도 최대 1조5,000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득표를 의식한 의도적인 수혜자 부풀리기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연체채권 매입 가격과 채무 감면 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복기금을 급히 출범시킨 것도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연체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행복기금을 출범시킨 것은 난센스"라며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라는 점을 의식해 성급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부업체 참여율이 34%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위가 채무조정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는 전체 160개사 가운데 54개에 불과하다. 대부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다 연 30%대 고금리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악성 채무로 허덕이는 서민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행복기금 신청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정부가 찾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려 추징이 어려운 경우가 많듯이 채무 감면 수혜자도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전문적인 추심업체라도 채무자가 작정하고 재산을 숨겨놓으면 찾기가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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