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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탈의실 엿보기… 성범죄로 분류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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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탈의실 엿보기… 성범죄로 분류해 형사처벌

입력
2013.03.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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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에 몰래 들어가 타인을 엿보는 행위는 성범죄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간 이런 행위는 마땅한 적용 법 조항이 없어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처벌돼왔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이를 처벌하도록 정했다. 이 침입행위가 적용되는 장소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체육시설의 탈의실 및 목욕탕(샤워장) 등으로 규정됐다.

그 동안은 공공화장실에서 옆 칸 여성을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 행위를 해도 ▦촬영 ▦강제추행 등이 없었던 경우에는 성범죄로 분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성적인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5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관련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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