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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익신고자 “더 복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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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익신고자 “더 복무해”

입력
2013.03.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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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의 문제점을 신고한 산업기능요원에 대해 보호는커녕 되레 복무기간을 연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해당 요원이 지정부서에서 일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충돌하는 사안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부산병무청 등에 따르면 강모(26)씨는 산업용 정전기제어장치를 판매하는 부산 기장군의 A업체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회사 측이 근로자들에게 방사능 피폭피해를 주는 작업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신고했다.

실태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정부 허가 없이 방사선 노출 제품의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확인됐고, 원자력안전법 및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부산병무청은 돌연 강씨에게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440일 연장복무 처분을 내렸다. 지정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반근무 기간만큼 연장복무할 것을 통보한 것이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강씨는 실태조사관과 면담 등 2차례 조사 때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초 신고된 제조·생산분야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제품의 영어매뉴얼 번역 및 서류정리 등 기획분야에서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또 “강씨의 공익신고로 해당 업체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것은 맞지만, 본인이 병역법 제83조를 어긴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당한 일을 지시 받으면서도 업체와의 ‘갑과 을’관계 탓에 이를 외부로 알리기 힘들었다”며 “동료들이 피폭 등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강씨가 공익신고 직후 병무청 직원에 의해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강씨는 “조사 당시 병무청 직원이 ‘회사도 타격이 굉장히 크다. 합의해서 없는 것처럼 해주면 우리도 모르는 척하고 빼겠다고 회사에 이야기했다’며 고발 취하를 설득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강씨는 관련 대화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연장 처분을 철회하기가 법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며 “해당 직원이 강씨를 조사할 당시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여부는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씨는 병무청의 복무연장 처분에 반발해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권익위 측에서는 “사업주의 지시로 지정부서가 아닌 기획부서에서 일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던 데다 신고 이후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공신법)에 따른 감경처분을 권고했다.

2011년 제정된 공신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경우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강씨는 이번 사안으로 지난달 권익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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