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실시한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이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차 유리창을 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정모(27)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현행 정당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있더라도 당원명부 조사는 열람에 한정해야 했다"며 "검찰이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당원명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정당법이 당원명부 공개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그 방식을 '열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며 "당원명부의 비밀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고 당시 영장전담 판사도 이를 고려해 영장을 발부, 형사소송법을 어긴 부분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21일 검찰이 통합진보당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을 때 서버를 싣고 가던 경찰차를 에워싸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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