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이 의혹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모(52)씨 고소사건에 대한 일선서의 처리과정에 축소ㆍ은폐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이날 "본청이 입수한 첩보와 윤씨 고소사건 담당경찰서인 서울서초경찰서가 처리한 내용이 달라 고소사건을 살펴보고 있으며 담당 수사관들을 상대로 진술도 받았다"고 밝혔다.
윤씨 고소사건은 지난해 11월 50대 여성사업가 K씨가 "윤씨가 나에게 약을 먹인 뒤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해 현금 15억 원과 벤츠 승용차를 빼앗겼다"며 윤씨를 고소한 건이다. 서초서는 올 2월 강간과 공갈은 무혐의 의견으로, 동영상 촬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윤씨의 고위공직자 성 접대 의혹과 동영상의 존재와 관련해 고소인인 K씨는 지인 등에게 자주 언급했지만, 서초서는 윤씨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K씨 진술이 없었다며 축소, 외압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K씨가 윤씨의 고위 공직자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며 "윤씨 고소사건 처리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20여 차례 입건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씨 관련 형사사건 처리와 민ㆍ관 공사 수주 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개입됐는지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이 과정에 자신이 알고 지내던 고위 공직자에게 성접대나 뇌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전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지난 2002년 윤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고급빌라를 시세보다 1억여 원 싼 6억여원에 분양 받은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확보한 2분여 가량의 성 접대 관련 동영상 외에 성 접대 동영상 CD 7장의 존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K씨 등은 지난해 12월 15일 윤씨에게 벤츠 승용차를 뺏어오는 과정에서 성 접대 관련 CD 7장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씨로부터 CD를 뺏는 과정에 간여한 P씨는 "음악 CD만 나올 뿐 성 접대 CD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경찰은 또 추가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윤씨 조카(39)가 제출한 노트북도 복원 중이지만 수많은 파일의 생성과 삭제가 수 년간 반복돼 쉽지 않은 작업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복원 중인 2분여 짜리 성 접대 동영상은 바와 노래방이 설치된 윤씨 별장 2층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장인물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인물 특정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경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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