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때 한라산의 상징으로 대접받았던 야생 노루에 대한 대대적인 생포ㆍ이주 작전을 벌인다. 야생 노루의 개체 수가 적정 수준을 6배 이상 초과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데다 농작물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노루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내달부터 6월까지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 2곳에서 야생 노루 200마리를 생포해 제주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시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2011년 도 전역에서 서식하는 야생 노루의 개체 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2만570마리로 집계됐다"며 "이는 적정 수준인 3,000마리보다 무려 6.9배나 많은 것으로 개체 수 조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루 이주작전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가 참여해 직접 노루 생포를 맡는다. 도는 이를 위해 마취총 3정과 생포용 틀 2개를 구입해 협회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마취총은 1정 당 350만원, 생포용 틀은 개당 250만원, 마취주사기는 1발 당 3만5,000원이다.
이주가 성사되면 관찰원의 노루는 모두 300마리로 불어난다. 관찰원은 52㏊에 노루생태전시관, 노루생태 상시관찰원, 주 관찰원을 갖춰 야생 노루에게 먹이를 주고 기념촬영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내년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궁대악 오름 주변 55㏊에 노루자연생태공원을 조성, 생포한 야생 노루 500마리를 이주시킬 예정이다.
도는 또 마을공동 목장이나 노는 땅을 추가로 이주공간으로 확보해 노루를 집단 이주시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제주의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보기 드물 정도로 개체 수가 적었으나 87년 이후 보호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도가 노루 때문에 생긴 콩, 브로콜리, 배추 등 농작물 피해 농가에 지급한 보상액은 2010년 1억4,000만원에서 2011년 3억9,000만원, 2012년 8억5,000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제주도의회는 노루 피해가 늘자 7월 1일부터 3년간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해 총기류, 올무 등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의결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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