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22일 오전 10시 합참 회의실에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했을 때 한미가 공동으로 이를 응징하는 작전계획으로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종전에는 북한의 국지도발이 발생하면 우리 군의 대응 후 미군이 우리와 협의를 통해 개입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부터는 사실상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화한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 억지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서북 도서 등에 대한 포격 도발 ▲저고도 공중침투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 충돌 ▲잠수함을 이용한 함정 공격 등 북한의 도발 유형을 수십 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지침을 이 계획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과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같은 해 12월 국지도발 대비 계획 수립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논의 과정에 북한의 도발 지원ㆍ지휘 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우리 군의 계획에 전면전 확대 우려에 따라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올 2월 3차 핵실험으로 결국 이견을 좁혀 한국군 주도 하의 미군 지원 계획에 합의하게 됐다.
엄효식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 도발 시 한미 공동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한미 공동대응의 개념과 협의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따라 작전 지원을 위해 주한 미군의 항공ㆍ포병 전력은 물론, 주일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전력까지도 나설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22일 "북한의 평시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의 공동대응이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도발 억지를 위한 최상의 조치"라며 "우리가 자위권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금까지 한미 연합전력이 북한과의 전면전을 위주로 기획하고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평시 국지도발에도 한미가 공동 대응 태세를 갖췄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으로선 섣불리 도발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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