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전국 2,300여개 상호금융 조합이 자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기 위해 이달 중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상호금융은 예탁금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하지만 조합마다 금리 결정 방식이 달라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대마진도 커지고 있는데 가령 신협의 경우 1년 만기 예탁금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연4.26%에서 올해 1월 말 3.51%로 0.75%포인트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7.03%에서 6.57%로 0.46%포인트만 낮췄다.
금감원은 TF에서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와 비슷하게 상호금융 공통의 기준금리를 개발하고 가산금리 산출에 쓰일 표준 계산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준금리는 '내부 기준금리'로 불리는 MOR(Market Opportunity Rate)과 전국 단위 조합의 예탁금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가 쓰인다. 가산금리는 자금조달 비용, 대출자 신용도, 업무비용, 적정 이윤 등 여러 요인을 표준화해 계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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