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노사 양쪽에 보험료 절반씩을, 월평균 보수 110만~130만원 근로자에게는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보험료를 지원받는 근로자(고용보험 기준)는 80만2,000명이다. 보험료 지원 확대로 올해 최대 34만명 가량이 추가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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