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월 소득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고용보험·국민연금 절반 지원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월 소득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고용보험·국민연금 절반 지원한다

입력
2013.03.24 11:51
0 0

내달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노사 양쪽에 보험료 절반씩을, 월평균 보수 110만~130만원 근로자에게는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보험료를 지원받는 근로자(고용보험 기준)는 80만2,000명이다. 보험료 지원 확대로 올해 최대 34만명 가량이 추가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