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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ㆍ약사 행정조사만으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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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ㆍ약사 행정조사만으로 처분

입력
2013.03.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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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ㆍ약사는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조사만으로 자격 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되고 리베이트를 3회 이상 제공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ㆍ약사가 받은 리베이트 액수가 2,500만원 이상이면 1년,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2개월 자격정지(300만원 미만은 경고)를 받게 된다. 2차례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분돼 1회 위반시보다 2개월씩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제약업체 등 리베이트 제공자의 업무정지 기간도 현재보다 15일~3개월 길어지고 3회 이상 위반 시 해당품목 허가 취소 등 시장에서 퇴출된다.

가중처분 기간도 확대돼 현재는 1년 이내에 리베이트 행위가 재차 적발돼야만 가중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년까지 연장된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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