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는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도 해제되고 파행을 거듭하던 정국은 정상화 계기를 되찾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신설을 포함해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안 39개를 일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에서 분리되는 통상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되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막판 쟁점이던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합의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허가ㆍ재허가 권한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잔류시키되, 미래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의 허가ㆍ재허가뿐 아니라 '변경허가'를 할 때도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내용이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과 관련, 당초 새누리당은 방통위에 허가추천권을 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허가권을 주는 방식을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통위에 허가권을 두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줄다리기 끝에 결국 야당 주장대로 방통위가 허가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허가 과정에서 미래부는 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방통위에 송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미래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와 관련, 당초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의 지난 17일 합의문에 따라 변경허가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논란 끝에 야당 주장대로 미래부가 허가권을 갖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변경허가란 SO의 합병이나 분할 혹은 SO가 방송 분야나 방송 구역을 바꾸거나 이사진을 교체하는 등의 각종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한 허가권을 뜻한다.
새누리당 협상 실무자였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조해진 국회 문방위 간사는 문방위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권표를 던져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황우여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포기할 테니 (협상을) 빨리 끝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