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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피해女 사진 유출 검사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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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피해女 사진 유출 검사 2명 벌금형

입력
2013.03.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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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열람하고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피해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정부지검 국모(39) 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모(37) 검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사진을 휴대폰 메신저 등으로 외부 유출한 안산지청 실무관 나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국 검사는 실무관 정모씨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후 검찰 직원 6명에게 전송했으며, 박 검사와 나씨는 이 사진을 또 다른 직원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로 받아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 뒤 이들을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또 국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을 저장한 실무관 정씨와, 검찰 직원 1명에게 사진을 전송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남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인사에서 국 검사를 청주지검으로, 박 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전보 조치했으며 대검 감찰본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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