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Cover Story] "기준도 원칙도 없이 자의적… 허용·불허 범위 구체화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Cover Story] "기준도 원칙도 없이 자의적… 허용·불허 범위 구체화해야"

입력
2013.03.22 11:36
0 0

"性은 프라이버시 영역$ 국가 규제는 난센스"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

상담 중 성관계가 지루해졌다는 부부, 성 감각이 무뎌졌다는 이들에게 자위기구를 권한다. 자위기구는 성생활의 다양성, 성감 개발에 유용하다. 성은 프라이버시의 영역이고, 성인용품은 어른들이 쓰는 거다. 국가가 나서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성인용품은 대부분 음지에 숨어 있다. 물건도 조악하고 품질도 의심된다. 사실 성치료 할 때, 믿을만한 자위기구를 구하기 쉬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우리나라는 성적으로 더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 개방이 일탈이나 방종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성적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자는 의미다. 여성에게 성적 순진함을 강요하거나, 남성은 잘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억압적인 거다. 성적 개방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킨다는 의미다. 성인용품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된다.

"청소년 접근 부작용 등 고려 단계적 개방을"이규식 한남대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성인용품 규제는 우리 사회의 이중 잣대를 보여준다. 세계에서 퇴폐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인데, 그걸 덮고서 미풍양속을 지키는 양 품위 있는 척하고 있다. 관세법이나 형법은 '형식'이다. 사회적 의식, 즉 '내용'은 변했다. 달라진 내용을 형식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성인용품점이 널려 있다. 그것은 허용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인체에 관련된 제품인데도 검증 안된 조악한 제품이 보급되고 있다.

성을 터부시하다 보니 성에 대한 관심이 더 어두운 범죄로 치닫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성인용품도 개방하면 오히려 신비감이 줄어들어 인기가 없어질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문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미풍양속 저해 막연한 잣대 정비부터"허일태 동아대학교 로스쿨 교수

쟁점 사항은 풍속을 해칠 만한 물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음란함이 뭔지 법규에도 없고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따르더라도 막연하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내가 대학생 땐 치마 길이가 짧아도 위법이었다. 이게 53년 전에 만든 형법이다. 미풍양속을 진작시킨다는 게 법 조항의 취지였다. 애매한 점은 있으나 법원과 검찰이 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위헌을 피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음란의 기준을 명시하자면 법을 통째로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번 재판을 통해 음란의 기준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불합리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