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의 노조가 재임 시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고 발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정식 재판이 아닌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경근 판사는 만도 노조 조합원 3명과 전국금속노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6일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사 조정사건 검토와 배당을 결정하는 이영진 민사91단독 부장판사는 사건의 난이도와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법원조정센터나 법원 내 조정위원회, 외부 연계기관(대한상사중재원 등) 중 한 곳에 사건을 맡길 계획이다. 통상 사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첫 조정 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중 본격적인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전 대통령과 만도 노조 사이에 이견이 커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조정 절차가 진행되거나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된다.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원·피고 가운데 한 쪽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조정위원 대부분이 법조계 경력 20년차 이상의 전문가여서 노동과 이념 문제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이번 소송을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조정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와대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평균 연봉 9,500만원인 만도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만도 노조 등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부정했다”며 같은 해 12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2,0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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