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고용노동지청은 최근 도로 철도 등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북 동해안 건설현장 14개소를 점검한 결과 모든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보호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1곳은 작업중지, 감전위험 등이 우려되는 2곳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모ㆍ안전화 미착용 등 13곳 83건에 대해서는 1,3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26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유한봉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공사규모 12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자율 안전관리가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소규모 현장에는 행정력을 집중해 근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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