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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만 불편… 철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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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만 불편… 철회 해야"

입력
2013.03.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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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문화재청의 고도보존팀을 해체키로 하자 경주 등 고도(古都) 지역 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재산권보호가 소홀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경주 황룡사와 월정교, 도심고분공원 등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 차질과 주민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고도지역주민협의회는 최근 문화재청을 항의방문하고 고도보존팀 해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지역 주민협의회 대표들은 "기존의 고도보존팀이 문화재보존정책과로 편입된다면 문화재 보존에 치중,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경주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재 활용 및 육성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 경주 고도지역주민협의회장은 "경주에는 앞으로 고도보존육성 사업지구가 대폭 확장돼야 하기 때문에 팀의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과로 승격시켜 사업계획과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1년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해 놓고 전담부서를 해체하는 것은 지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고도육성사업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서 별도세부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분리하고,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을 보존육성과로 승격시킬 것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강경환 문화재정책국장은 "문화재청이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4월 말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고도보존팀을 고도보존육성과로 승격 복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의 한계를 보완 2004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2011년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했다.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성과였다.

김성웅기자 ks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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