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대전의 한 사립대 학교법인이 교비 8억원을 학내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학에 근무하다 1992년에 해직된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재임용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재임용거부 결정이 무효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 기간 손해배상금과 이자로 7억여원을 지급할 것도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법인은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 8억원 가량을 부담하게 됐고, 이 비용을 학교측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금여력이 없는 학교법인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형성된 교비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학교법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최근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그 동안 교직원 인건비는 교비에서 지급을 해왔다"며"해당 교수에 지급할 돈도 인건비라고 판단해 관례대로 교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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