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페놀 황산 등 7가지 물질을 특별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관리물질은 암 발생 우려가 높거나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이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작업 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노동자에게도 발암성 등 유해물질 정보를 알려야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물질은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 7가지다. 벤젠 포름알데히드 사염화탄소 등 기존의 9종에 더해 특별관리물질이 총 16종으로 늘어난다.
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건물 벽체에 타워크레인을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그간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벽체에 지지하지 않고 와이어로프로만 지지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벽체지지 방식이 설치비용은 더 들지만 강풍 등에도 비교적 안전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타워크레인 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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