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제도개선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려면 '제주특별법'(제9조1항) 규정에 의해 재적인원 3분의2(2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초 도가 제출한 주요과제는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회계간 전출 허용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옛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 6개 과제다. 그러나 도의회는 수정동의안을 통해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을 제외했다. 반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물류비 부담으로 제주지역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제주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과 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 승인 신청 때 제주도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시행계획 및 도민고용계획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 일반과제 2건이 이번 수정안에 추가됐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 및 판매 허용은 취수에 따른 이용료 부과하고 개발부담금 징수 등 공수 개념을 적용하며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 고시 한 구역과 도의회 동의 및 도지사의 허가를 거친 민간기업에 한해 먹는 염지하수 제조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도의회는 또 이번 수정안의 부대조건을 통해 도가 당초 제출했던 '개발 사업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체제 구축 과제'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시했다.
도는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제도 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토론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