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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처리, 약속한 날에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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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처리, 약속한 날에 못했다

입력
2013.03.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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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처리키로 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 합의문구 해석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 정부조직 개편 합의로 출범 21일만에 가까스로 국정운영 정상화 기회를 잡은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암초를 만난 것이다. 이날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의심되는 방송사와 은행의 전산망마비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날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한 정치권에 국정혼란 책임을 묻는 비난이 더욱 거셌다.

여야는 17일 합의한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40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방송법과 전파법, 방통위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관련 법안 심의를 마치지 못해 오후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사전동의 범위를 둘러싸고 공방만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전파방송관리와 주파수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합의한 만큼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한다'는 합의사항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료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 업무는 방통위에 남긴다고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SO 사전동의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허가ㆍ재허가 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의 시에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합의사항을 들어 신규나 재허가가 아닌 '변경허가'는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은 "합의사항 이외 내용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원안을 따른다고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허가ㆍ재허가에 변경허가가 포함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 "합의 정신을 준수하라"며 정부조직법 처리 무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다면 22일 끝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끝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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