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참고인 조사에서 성 접대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정당국 고위공무원의 사건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이어서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Y(51)씨에 대한 조사와 결정적 물증인 고위 공직자의 성관계 동영상 유무 확인 및 확보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11월 건설업자 Y씨를 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50대 여성사업가 A씨 등 참고인들에게서 (성 접대와 관련해) 필요한 진술을 상당 부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성 접대 장소로 알려진 강원 원주시 부론면의 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보, 이 별장에 출입한 각계 인사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날 새벽까지 밤샘 조사한 참고인들은 A씨와 Y씨 소유의 건설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Y씨 조카(39), 동영상을 찍혀 협박 당했다는 피해 여성까지 모두 3명으로 알려졌다. 조카는 Y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파일형태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해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노트북을 제출 받아 삭제된 고위공직자 동영상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또 이날도 수사관들을 급파해 A씨 지인들과 Y씨 주변 인물 등의 사건 관련 추가 진술 확보에 나섰다. Y 씨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성 접대에 실제로 고위층이 관여돼 있는지, 동영상으로 촬영했는지 등 다양한 의혹을 조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증거인멸이 우려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접대 진술이 확보된 이상 수사확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찰은 Y씨 및 A씨 주변 인물 3~4명, 성 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10여 명,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각계 인사 5~6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사 대부분은 본보의 사실 확인 요청에 "Y씨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유임이 유력했던 김기용 경찰청장의 낙마 이유가 사건 축소 보고 때문이라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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